박수영 의원 , ‘ 동학개미 보호법 ’ 대표발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0억원 상향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5-09-02 15:50:26
연말마다 되풀이되는 매도 쏠림 방지로 투자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 이재명 정부와 다른 ‘ 진짜 밸류업 ’ 과 ‘ 동학개미 보호 ’ 에 앞장설 것 ”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 부산 남구 ·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 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이를 법률로 규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
박 의원은 “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맞는 일관된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주식 시장과 투자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 ”라고 설명했다 .
현행법은 대주주 기준을 소유주식의 비율과 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은 지난 문재인 정부 (2020년 ~2023년) 당시 10억 원이었으며 ,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억 원을 50억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대주주 기준을 10 억 원으로 다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대주주 기준 하향이 시장에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
강남 아파트 1 채 가격도 안 되는 수준으로 대주주 기준을 낮춘다면 세금을 피하기 위한 연말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 결국 소위 ‘ 동학 개미 ’ 라고 불리는 소액 개인 투자자까지도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실제 박수영 의원실의 한국거래소 통계 분석에 따르면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이었던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4년간 연 평균 4 조 2000억원 가량의 매도 행렬이 이어졌지만 , 대주주 기준이 50 억 원으로 올랐던 24 년에는 반대로 3139억원 정도 매수량이 많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또다시 10억 원으로 낮춘다면 연말 매물 폭탄이 또다시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그림 참조 >
또 정부의 개정 방향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은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100억원 이상으로 처음 설정됐다 .
당시 우리나라 국민 1 인당 GDP 는 1만 1000달러 , 코스피 연말 종가는 500포인트 수준에 불과했다
이후 국가 경제는 성장했지만 ,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기준은 2013년 50억원 , 2016년 25억원 , 2018년 15억원 , 2020년 10억원 등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됐다 .
이를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50억원으로 다시 올렸지만 ,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이를 다시 10억원으로 낮추려는 것이다 .
또 주요 선진국 중 주식 보유금액 기준으로 대주주 지위를 부여하고 ,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우리나라뿐이다 .
박 의원은 “2000년에 비해 1 인당 GDP 는 3.6배 넘게 증가했고 , 코스피 지수도 지금은 3000포인트를 넘어선다 ”며 “ 우리나라 경제 수준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박 의원은 또 “ 이재명 정부가 앞에서는 ‘ 코스피 5000’을 외치고 , 뒤로는 주식 시장을 뒤흔드는 오락가락 행보를 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차별화된 ‘진짜 밸류업’ 정책을 법제화해 투자 활성화와 동학개미 등 투자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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