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 인상…파주 어르신 수급 대상 확대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6-01-16 09:30:43
단독가구 월 소득 247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으로 상향
거동 불편 어르신은 ‘찾아뵙는 서비스’로 신청 지원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 상향, 파주시 “대상 어르신 얼른 신청하세요. 파주시 제공
거동 불편 어르신은 ‘찾아뵙는 서비스’로 신청 지원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면서 파주시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수급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은 247만원, 부부가구는 364만8000원으로 각각 19만원, 30만4000원 상향된다. 연금액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해 최대 34만9700원까지 인상된다.
이번 인상으로 그동안 소득 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새해부터 수급이 가능해진다. 2025년 12월 기준 파주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9만28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6만1430명이다.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아 신청이 필요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65세 생일 전 한 달부터도 신청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기초연금 기준액 인상은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니라, 파주시 어르신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는 의미 있는 변화다. 신청과정 안내가 충분히 이뤄진다면, 실제 수혜 확대 효과가 체감될 것으로 보인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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