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KTX 역세권·자동차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6-01-15 08:55:00

투기 차단 명분…2월부터 1년간 규제 연장
실수요자만 거래 가능, 지자체 허가 필수
미래산업 거점 조성 앞두고 땅값 불안 선제 대응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조감도. 울산시 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울산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교동리 일대의 ‘케이티엑스(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동구 서부동·북구 염포동 일대의 ‘자동차일반산업단지’가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대규모 개발을 앞두고 투기 수요를 차단해 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이다.

재지정 대상 면적은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153만2,460㎡(757필지), 자동차일반산업단지 52만6,193㎡(699필지)다. 이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동구청장, 북구청장,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장치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형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가 커 투기적 거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울산시 제공

이번 규제 지역은 모두 울산의 미래 산업 전략과 직결된 곳이다.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는 수소·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협력지구를 중심으로 국제학교, 의료시설, 생활편익시설이 결합된 ‘미래형 자족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기존 ‘남목일반산업단지’를 개편한 자동차일반산업단지는 최종 구역이 확정되면서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재편된다. 전기차 제조·물류 기업과 수소연료전지 관련 제조업체가 입주할 계획이어서 울산의 주력 산업 구조 전환과도 맞물려 있다.

결국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개발을 멈추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와 불평등을 관리하겠다는 울산시의 선택으로 읽힌다. 다만 지역 주민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거래 제한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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