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309억 원 부과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 2025-09-10 08:02:18
토지분·주택분 대상…납부 기한은 30일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 시 최대 1600원 공제
용인시청 전경.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 시 최대 1600원 공제
[로컬세계 = 김병민 기자] 경기 용인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2만509건에 대해 총 3309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 부과 대상은 토지분과 주택분(2기분)이며,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 위택스, 모바일(스마트위택스·지방세입계좌 이체),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으로 고지서를 받는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까지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까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 2회로 나눠 고지된다. 7월에는 주택분(1기분)과 건축물분이,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2기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가 연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1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서비스를 활용하면 납부 편의성과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로컬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