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단지역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19곳 적발…방지시설 미가동 등 위반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6-09 08:35:16

특사경, 3개월간 배출사업장 100곳 기획수사 실시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무신고 운영 등 위반 확인
"시민 건강 위협 환경범죄 엄정 대응…검찰 송치 예정"
구조물 하부 드론점검(송도해안산책로) 부산시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부산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공단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9개 업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사하구와 강서구, 사상구, 기장군 등 주요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와 각종 환경 관련 인허가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시는 기온 상승으로 대기오염물질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환경오염 취약지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기획수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업체는 총 19곳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이 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4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4곳,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미준수 2곳,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운영 1곳, 폐기물 부적정 처리 1곳, 폐기물 처리기준 미준수 1곳으로 나타났다.

수사 결과 A업체 등 6개 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업체 등 4개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가동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C업체 등 4개 업체는 배출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정기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아 방지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시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대기오염 문제뿐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태와 폐기물 처리 기준 준수 여부까지 함께 점검해 공단지역 전반의 환경 법규 준수 실태를 확인했다.

부산시는 적발된 19개 업체에 대해 검찰 송치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관할 행정기관에도 통보해 영업정지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한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해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이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하절기 기온 상승과 맞물린 환경오염물질 배출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단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통해 환경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건강권 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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