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28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11-12 08:30:44

납세자 착오·자동차세 연납 등으로 발생한 미환급금…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 가능

관악구청 전경.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서울 관악구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11월 28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 △납세자의 착오 납부 등으로 과오납된 금액을 말한다.

구는 환급 대상자에게 통지서와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안내하고 있으나, 보이스피싱 오해나 무관심, 주소 불명 등으로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잦다. 이에 구는 11월 한 달 동안 주소지 현행화, 환급통지서 재발송, 카카오톡 알림 발송 등을 통해 ‘미환급금 찾아주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환급 안내를 받은 주민은 카카오톡 ‘관악구지방세환급’ 채널을 비롯해 △서울시 ETAX △위택스(WETAX) △전화 △문자 △ARS △우편 등으로 손쉽게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환급통지서에는 지방세 환급금을 기부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사회 복지 재원으로 활용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소멸된다”며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단돈 1,000원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주민분들이 꼭 환급금을 찾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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