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체납액 826억 원 정리 총력…고질·상습 체납자 강력 대응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6-03-05 09:41:19

지방세·세외수입 정리대책 보고회 개최
가상자산 추적·공영주차장 영치 확대 등 징수 강화
울산시청사. 울산시 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조세 형평성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이 본격화된다.

울산시는 5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2026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징수 활동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시와 구·군 체납업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지난해 정리 실적과 주요 징수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추진 방향과 중점 추진 사항, 우수사례 및 신규 시책을 공유한다.

올해 정리 목표는 총 826억 원이다. 지방세 이월체납액 937억 원의 58%인 543억 원과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948억 원의 30%인 283억 원을 합한 규모다.

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 3개월(4~6월)과 하반기 2개월(10~11월)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 시행하고,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추적조사 강화, 증권사를 통한 금현물 거래정보 확보,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채권 확보에 나선다.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 적용 주차장도 지난해 66개소에서 올해 90개소로 확대해 고질체납 차량과 대포차 단속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 기존 고액체납자 중심의 실태조사를 소액체납자까지 확대한다. 생계유지 곤란자와 복지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 연계를 병행해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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