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수의계약 ‘연 5회·2억 원’ 제한…업체 쏠림 막고 공정성 높인다

김영호 기자

bkkm9999@gmail.com | 2026-11-09 08:01:14

특정 업체 반복 계약 차단…지역업체 참여 기회 확대 기대
예외 계약 심사·공개 강화하고 실질적인 관리가 관건
시흥시청 전경.

[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 경기 시흥시가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체별 계약 횟수와 금액에 제한을 두는 등 공공계약의 공정성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6일부터 동일 업체와 체결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연간 5회, 계약금액 합계 2억 원까지로 제한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한도 운영기준’을 시행했다.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모두 합산하며, 횟수나 금액 중 하나라도 한도에 도달하면 추가 계약을 제한한다. 일반기업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여성기업·장애인기업·청년창업기업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5천만 원 이하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특정 업체에 계약이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문제를 막고, 다양한 지역업체에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관서별 계약 실적을 통합 관리하고 사업부서가 계약 전 업체별 누적 실적을 확인하도록 한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계약 횟수와 금액만 제한한다고 계약 편중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업체를 분산해 계약하거나 예외 규정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외 계약의 필요성과 심사 과정이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되는지도 중요하다.

시는 한도 초과 시 경쟁입찰을 우선 검토하고, 불가피한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계약을 허용할 방침이다. 예외 허용 사항도 시 누리집에 공개하기로 했다.

결국 이번 정책의 성패는 규정 마련보다 현장 관리와 투명한 공개에 달려 있다. 계약업체 선정 과정과 예외 승인 사유를 시민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실제로 지역의 소규모·신규 업체들이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역량 있는 다양한 지역업체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공정한 경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영호 기자 bkkm99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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