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유기견 입양하면 펫보험 1년 지원…진료비 부담 던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8-04 08:18:20
수술·입원·통원비 지원…배상책임보험도 함께 가입
2026년 입양자 대상…내장형 동물등록 완료 시 신청 가능
입양 활성화·재유기 예방 기대…예산 소진 시 마감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유기동물 입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과 입양 활성화를 지원한다.
부산시는 관내 동물보호센터와 유기동물 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한 시민에게 1년간 펫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2026년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입양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상해에 따른 진료비 부담을 덜고 유기견의 안정적인 가정 정착과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는 2023년부터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구·군 동물보호센터 또는 유기동물 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시민이다.
대상 시설은 부산동물보호센터를 비롯한 구·군 위탁동물보호센터 5곳과 부산시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해운대구 유기동물 입양센터 등 2곳이다.
입양자는 입양과 동시에 해당 센터에서 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1월 1일 이후 이미 유기견을 입양한 경우에도 사업 기간 내 입양센터 방문이나 QR코드, 전담 콜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된다.
펫보험은 질병과 상해로 인한 수술비와 입원·통원 치료비의 70%를 보장한다. 수술비는 회당 최대 150만원까지 연 2회, 입원·통원 치료비는 하루 최대 15만원까지 연 20일 한도로 지원한다.
또 입양한 반려견이 타인이나 다른 반려동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사고당 최대 1천만원의 배상책임도 보장한다. 다만 5만원의 자기부담금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보험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김창덕 부산시 푸른도시국장은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은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파양과 재유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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