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3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나선다
김영호 기자
bkkm9999@gmail.com | 2025-09-10 07:51:54
[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 경기 안양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3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징수를 통해 공정한 과세 실현과 체납액 정리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집중 전개할 방침이다.
체납 사실 인지율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한다.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가택수색과 함께 부동산·차량·예금(제2금융권 포함)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또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전수 조사를 거쳐 체납자의 보유 가상자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명단은 오는 11월 말 공개된다. 이와 함께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대상 여부 전수조사도 진행한다.
시는 폐업법인 및 사망자의 체납액은 정리 보류해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배려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징수기간은 단순한 징수 활동을 넘어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체납자들의 자발적 납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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