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추석 명절 대비 체불임금청산 활동 집중 지도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2-08-23 10:31:26
▲부산지방고용노동청사 전경. 로컬세계 자료사진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3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이며, 평일은 오후 6시~9시,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다.
부산고용청은 '현장 예방점검의 날'운영 등 설명회를 통해 조선업 원・하청 사업주 대상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지도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할 계획이다.
관내 주요 건설현장 대상 교육 등을 통해 기성금 적기 집행과 하도급업체 체불 방지 및 취약계층인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을 현장 방문해 체불 예방을 지도한다.
재산 은닉이나 자금유용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내달 8일까지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아울러,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금리를 오는 10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0.5%p인하하여 피해 근로자를 지원한다. 근로자 1인당 한도는 1000만원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위해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의 금리도 같은 기간 1.0%p인하한다.
연3.7→2.7%(신용), 연2.2→1.2%(담보)로 낮추며, 사업주 1인당 1억원 한도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성필 청장은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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