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내년도 생활임금 "9,094원 확정"
이명호 기자
lmh@localsegye.co.kr | 2017-10-26 02:04:39
올해 생활임금 대비 16.3% 상승… 월급 190만원 수준
[로컬세계 이명호 기자]영등포 근로자들을 위한 내년도 생활임금이 확정됐다.
서울 영등포구가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 결과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시급 9094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년도 정부의 최저임금 7530원보다 1564원(20.7%) 높은 금액으로, 근로자의 실제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서울의 주거비, 사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
구는 지난해 생활임금 7145원을 첫 시작으로 올해 9.4%(7818원)에 이어, 내년도에는 16.3% 상승이라는 자체 최고 인상률을 기록하며 관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한발 다가섰다.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은 구본청 및 출자.출연기관(시설공단 및 문화재단) 소속의 직접채용 근로자로, 대체인력, 하천 및 공원관리, 주차관리 근로자 등을 포함해 약 430명이 혜택을 받는다. 다만, 공공근로나 뉴딜일자리 등 정부나 서울시 재정으로 지원되는 사업 근로자는 제외된다.
생활임금은 기본급, 교통비, 식비, 수당(야근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제외)을 포함한 금액이며, 근로자들은 일 8시간 및 월 209시간 근로기준 적용 시 일급 7만2752원과 월급 190만646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길형 구청장은 “소득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향후 민간위탁, 공사·용역 등에도 단계별로 확산시키며 근로자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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