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최대 100만원 지급
이명호 기자
lmh@localsegye.co.kr | 2017-02-08 01:17:21
[로컬세계 이명호 기자]서울 영등포구가 ‘불법 벽보현수막 수거보상제’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어 사업을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4월 수거보상제 실시 이후 주민들이 수거한 불법현수막만 3만 8천여 장으로 정비효과가 톡톡히 효과를 보이고 있어 ‘수거보상제 사업’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수거한 불법 벽보전단지 중 과태료 부과가능 여부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법 벽보 수거 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수거 및 정비 대상은 전주, 가로수 등에 부착된 광고물이다. 단, 구청에 적법하게 신고하여 시민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아파트·빌라(옥내) 현관문에 부착된 벽보 등은 제외한다.
수거된 벽보는 장당 25,000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단속이 어려운 이면도로, 골목길 등의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광고물의 정비효과가 매우 컸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깨끗한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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