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주민권리’ 위해 ‘생활 속 법률 무료제공’ 한다

이명호 기자

lmh@localsegye.co.kr | 2017-02-08 23:22:38

[로컬세계 이명호 기자]서울 영등포구가 생활 속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법률 자문이 필요한 주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를 공포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근거를 만들었다.

 
열린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법률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주민들의 권리구제와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구는 내다보고 있다.

 
무료법률상담서비스는 지역 내 고문변호사 4명으로 구성됐다. 매주 둘째, 넷째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본관 1층 회의실에서 제공한다.


주요 법률 상담 내용은 ▲ 민사·가사·행정·형사 등 구민 생활과 관련된 법률문제 ▲ 지역 내 기업활동 등과 관련된 법률문제 ▲ 기타 생활 법률 관련 해석 및 권리구제 방안 등이다.


이용 신청은 지역 주민, 기업인, 직장인 등 법률 상담이 필요한 누구나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취약계층 주민에게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 또는 기업은 기획예산과(02-2670-7506)로 사전예약 후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필요시엔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우리구 고문변호사들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주민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고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법률적인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한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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