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선거벽보‧현수막 훼손행위 엄중단속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4-04-01 22:13:17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24시간 선거범죄 신속 대응 중

 

▲ 부산경찰청사 전경 로컬세계 자료사진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3월 28일 선거기간 개시 이후 발생하고 있는 선거벽보‧현수막 무단 훼손 피의자 5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위 사례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벽보 등을 함부로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 부산경찰은 지난 2월 7일부터 부산지역 全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해 24시간 선거범죄에 신속 대응하고 있으며,선거벽보‧현수막 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 그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 훼손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는 한편,“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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