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4-05-14 21:23:23
제명 변경, 용어 수정 및 조례 체계 일괄 정비
도내 생물권보전지역 체계적 관리 기여 할 전망
도내 생물권보전지역 체계적 관리 기여 할 전망
▲ 최종수 의원. |
[로컬세계=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종수 의원(국힘·평창)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 의미 중복 제거를 위해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에서 ‘관리 조례’로 제명 변경 ▲ 조례의 장·절 구조를 체계에 맞게 일괄 정비 ▲ 어법과 타 법령 용어에 맞게 관련 용어 수정 등이다.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 체계의 완전성을 높여 집행부의 행정 집행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이 중요한 생태계를 대상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육상과 연안·해양 생태계인 ‘생물권보전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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