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소량 지정폐기물 공동처리 서비스 시행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 2022-10-17 21:08:32
| ▲이천시청 전경. |
[로컬세계=김병민 기자]경기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가정 및 농가에서 소량 발생하는 폐페인트, 폐락카 및 폐유 등 지정폐기물 처리의 애로사항 및 불편사항을 개선한 “소량 지정폐기물 공동처리 서비스”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관내에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가 없어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인트나 농가에서 농기계 정비 시 발생한 폐유 등 지정폐기물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이용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지정한 전문 처리업체에 개별적으로 처리해 왔으나, 처리 신청 후 방문 수거하는 데까지 최장 1개월 이상 걸려 지정폐기물을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불편사항과 처리비(600원/kg) 외에 방문수거비를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앞으로 이천시 “소량 지정폐기물 공동처리 서비스”가 시행되면 가정 및 농가에서는 폐폐인트나 폐유를 시에서 지정한 장소(이천시 모가면 공원로 61-16)로 가지고 가서 처리비용(600원/kg)만 지불하고 배출하면 되므로 지정폐기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고 경제적인 부담도 덜게 되어 환경오염도 예방하고 시민들이 겪는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인테리어 업체 및 소규모 공장 등 사업과정에서 발생하거나 폐페인트, 폐락카 및 폐유 외 지정폐기물은 이천시 공동처리 서비스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앞으로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이용해 배출해야 한다.
김경희 시장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 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폐기물 배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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