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알고 있나요?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3-04-20 21:20:51
| ▲부산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이현우 |
화재 현장에서 화염으로 인한 사망보다 연기에 의한 질식으로 더 많은 사람이 사망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비상구의 관리 소홀이다.
그럼 우리가 방문한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순식간에 확산된 화염과 검은 연기는 우리의 시야를 좁게하고 익숙지 않은 현장에서 극도의 긴장과 패닉상태에 빠지게 한다.
이때 비상구가 폐쇄되어 있거나 피난통로에 장애물이 쌓여있는 경우 과연 우리는 무사히 대피할 수 있을까?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훼손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소방펌프 및 수신반 등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복도·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적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그 근거는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장제 운영 조례' 에 두고 있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누구든지 관할 소방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소방서에서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 및 확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은 신고 1건당 5만원이며,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그 한도로 한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하지만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화재예방에 대한 노력을 한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더불어 건물 관계인의 책임감 있는 소방안전관리를 통해 화재로부터 더욱 안전한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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