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 운영
이명호 기자
lmh1794@naver.com | 2025-08-28 20:45:04
원·하청 교섭 정착 지원…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
[로컬세계 = 이명호 기자]고용노동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현장 적용에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장지원단은 경영계·노동계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전담 TF를 통해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원·하청 교섭을 지원하는 한편 불법 노동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우선 경영계·노동계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전담 창구를 마련한다. 법 시행과 관련한 각계의 우려와 쟁점을 모아 논의하고, 필요시 법리적 검토를 거쳐 매뉴얼과 지침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는 경총이 중심이 돼 업종별 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주한외국상의 등과 의견을 모으고,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요 의견을 수렴한다. 고용노동부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즉각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속한 법리 해석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또 현장지원단은 원·하청 교섭의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관서별로 전담팀을 꾸려 주요 업종과 기업을 진단하고, 필요 기업에는 교섭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조선업 분야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하청 노동자 보호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교섭 모델을 발굴·확산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노사 불법행위 모니터링 전담팀과 신고센터를 운영해 교섭 방해행위와 불법 점거 등을 상시 감시하고, 발생 시 수사·조치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시행 이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응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며 “노조법 개정이 원·하청 간 대화의 장을 넓히는 계기가 된 만큼 노사 모두 참여와 협력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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