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강원도의원 발의 '가축전염병 예방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6-10-07 20:26:49
민간수의사 협업 체계 구축, 가축방역 사각지대 해소 기대
강정호 도의원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힘,속초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가축방역관의 자격과 공수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마련됐다. 민간수의사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가축전염병 방역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취지다.
개정안에는 가축방역관의 임명·위촉에 관한 사항과 공수의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수의사를 활용한 협업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청정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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