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제1호 ‘장흥시장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남규 기자

diskarb@hanmail.net | 2026-02-04 20:13:22

토요시장 일원 80개 상점 포함…전통시장 혜택 적용
향후 제2호 지정 추진…골목상권 활성화 본격화
장흥군청 전경. 장흥군 제공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작은 골목에서 시작되는 지역 경제의 활력, 제1호 상점가 지정으로 본격 시동이 걸렸다.

전남 장흥군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장흥시장 골목형상점가’를 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지난 2일 이루어졌으며, 장흥군은 지난해 지역 실정에 맞춰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장흥시장 골목형상점가’는 장흥 토요시장 일원 80개 상점으로 구성돼 있으며,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과 정부·전남도 각종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유사한 혜택을 받게 된다.

장흥군은 향후 제2호 골목형상점가 지정도 추진하며 지역 골목상권 육성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작은 골목에서 시작되는 변화가 지역 경제의 큰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1호 지정은 그 출발점이다.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diskar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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