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시 세액 4.5% 할인

이창재 기자

| 2024-01-10 19:37:13

오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

[로컬세계 = 이창재 기자] 경북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자동차세 연 세액의 4.5%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경북 청송군청 전경 <사진=청송군 제공>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 12월 자동차 운행기간 만큼 후불로 납부하는 기존 납부방법 대신 1년분 자동차세를 일시납부하면 자동차세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을할 수 있으며, 금년도에는 각각 4.5%, 3.7%, 2.5%, 1.2%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 신청을 한 납세자는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대상자로 처리되어 고지서가 발송되며, 자동차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면 이전일, 폐차일 이후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된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과세대상 16,848대 중 24.9%인 4,211대가 연납신청을 통해 6,782만 원의 절세 혜택을 받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혜택이 가장 큰 1월 연납 제도를 통해 많은 군민이 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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