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선 강원도의원, 주민 참여형 관광 활성화 제도 마련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6-10-11 19:31:03

관광 진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지속가능·체류형 관광 기반 강화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교선 의원(춘천2·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349회 임시회 경제산업관광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교선 도의원(강원도의회 제공)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관광사업 지원과 주민 참여 관련 근거를 보완해 관광사업자와 지역주민이 관광산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근거 신설, 주민 주도·지속가능·체류형 관광의 개념 정립, 주민과 관광사업자 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및 관광 활성화 지원 등이다.

 이교선 의원은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행정 중심의 정책을 넘어 관광사업자와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의 관광 역량을 높이고 실질적인 관광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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