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비 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 요청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5-01-04 19:26:23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강원 춘천소방서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응급환자 이송 지연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비응급환자의 119 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환자 ▲ 단순 감기 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의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등으로 분류된다. 

 

허위신고나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구급대원이 출동하면 생사를 오가는 응급환자가 119구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생명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

 

권혁범 소방서장은 “비응급상황에 구급차 이용을 위한 119신고를 스스로 자제 해주시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구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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