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11월 25일까지 '용인와이페이' 부정유통 일제 단속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 2022-11-07 19:24:14
| ▲ 한 시민이 용인와이페이 조아용 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
[로컬세계=김병민 기자]경기 용인특례시는 오는 25일까지 용인와이페이 부정유통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ㆍ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등록 제한 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행위 ▲용인와이페이 가맹점임에도 결제를 거부 ▲카드, 현금 등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담당 공무원,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관리 요원 등 총 8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했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선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역화폐를 부정하게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부정유통 주민신고센터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용인와이페이가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결제금액, 시간대 등을 유심히 살피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모니터링 등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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