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53건 발생…정부 “농가 방역 미흡 확인, 관리 강화”

이명호 기자

lmh1794@naver.com | 2026-03-09 19:06:23

농장 53건·야생조류 62건 발생…H5N1·H5N6·H5N9 3개 유형 동시 검출
발생농장 70% 출입자 소독 미실시 등 기본 방역수칙 위반 확인
산란계 농가 위반 70% 이상…차량 2단계 소독 미이행 다수
정부, 일제 소독주간 운영·전담관 지정 등 추가 방역 강화
소독 미실시 및 농장 출입자 방역관리 미흡. 고병원성AI 중앙수습본부 제공 

[로컬세계 = 이명호 기자]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농가의 기본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방역관리 강화에 나섰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2025~2026년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 53건, 야생조류에서 6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가금농장의 경우 경기 13건, 전남 10건, 충북·충남 각 9건, 경북 5건, 전북 4건 등에서 발생했다. 야생조류에서도 전국 13개 시·도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H5N1, H5N6, H5N9 등 세 가지 유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동시에 확인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분석 결과 국내에서 주로 유행하는 H5N1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예년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방역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역학조사 결과도 농가의 방역 관리 미흡을 보여줬다. 현재까지 조사된 50개 발생 농장 가운데 출입자 소독 미실시와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이 70%로 가장 많았고, 출입 차량 소독 미실시 68%, 전실 관리 미흡 66%, 축사 출입자 소독 미실시 62%, 야생동물 차단 관리 미흡 48% 등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가축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행정조치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또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진행한 현장점검에서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가 59곳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산란계 농가가 43곳으로 70% 이상을 차지했다. 산란계 농가의 주요 위반 사례는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미실시, 계란 운반 차량 등 외부 차량의 농장 진입 금지 위반 등이었다.

정부는 철새 북상 시기를 맞아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에는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해 농장 출입 차량과 인력 관리를 강화하고, 위험 시·군 32곳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또 3월 5일부터 14일까지를 ‘전국 일제 소독 주간’으로 지정해 농장과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해 하루 두 차례 이상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한 달간 가금농가 대상 방역관리 강화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의 발생 농가에서 소독 미실시나 방역복 미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미준수가 확인됐다”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고 농가 교육과 지도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는 위중한 상황”이라며 “가금농가는 농장 진입 차량 2단계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로컬세계 / 이명호 기자 lmh1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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