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순 강원도의원, 재난현장 자원봉사 체계 정비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6-03-26 18:51:21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의원(국민의힘·강릉5)이 대형화·다양화되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봉사 체계 정비에 나섰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기후 변화와 산업 구조의 복잡화로 재난 규모가 확대되면서 행정 중심 대응을 넘어 민간 자원봉사 인력의 조직적 참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현장의 자원봉사 활동을 총괄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내 지원단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정비하는 등 지원단 구성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명칭을 현행화하고 어문 규정과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해 조례의 가독성과 법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도 중점을 뒀다.
최승순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현장을 지탱하는 핵심 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관 협력의 장벽을 해소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3일 제3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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