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올해 1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원

김민호 기자

carens2@hanmail.net | 2024-02-27 18:34:52

▲부산해수청 전경.

[로컬세계 부산=김민호 기자]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1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가 대상이며,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접수한 신청 서류의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한다

2023년 12월 말로 종료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은 올해 4월 말까지 연장될 예정이며, 경유 세율은 현행대로 37%가 적용되어 보조금은 리터(ℓ)당 152.37원을 지원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4분기에 선사별로 최대 1억3000만원에서 최소 150만원까지 총 12억7000만원을 보조해 경영 안정을 도모했다.

윤두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지난 한해 동안 56억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확보한 76억의 예산을 분기별 신속히 지급해 지역 선사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아울러,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유관기관(한국석유관리원 등)과의 합동점검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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