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엉터리 무허가 무좀·습진약 33만개 제조·판매원 검거
고은빈 기자
dmsqls2324@naver.com | 2018-07-16 18:29:55
▲서울 00 재래시장에서 불법제품을 판매하기위해 비치된 판매대.(서울시 제공) |
민사단은 지난 2월부터 무허가 무좀·습진 특효 피부약이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된다는 첩보를 받아 약 3개월간의 끈질긴 현장 잠복 및 거래처 추적, 제품검사, 통신·금융영장을 분석한 후 불법의약품의 실체를 처음 확인하고 제조장소 및 불법 사용원료 등을 밝혔다.
▲주택 거실에서 무허가 피부약을 제조하고있는 현장. |
이에 따라 A(남 69세)씨는 2007년경부터 서울 00구 자신의 주택(약15평)에서 무허가 피부약를 제조한 후 00유통 B모씨(남 53세) 및 지방축제 행사장 상인 등에 판매해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B(남 53세)씨는 서울 00구에서 00유통을 운영하면서 약사자격 없이2007년경부터 A씨에게 불법 무좀약 약 22만7천개 2억7천만원 상당을 공급받아 같은 유통업자 C모(남 62세)씨 및 전국의 재래시장, 노점상들에게 판매해(소매가 3,000원~5,000원)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의약품사용금지 유독물 메탄올과 동물성피부소독제(메탄올성분)를 원료로 제조된 무좀,습진 특효 피부물약. |
피부염이 3일만에 완전제거 된다고 홍보해온 무좀물약 성분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금지 된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소독제(메탄올성분)를 혼합해 만들었다.
피부연고도 부작용 우려되는 고농도 각질제거제(살리실산), 바셀린, 유황 등을 엉터리로 배합하고 유황을 세수대야에 넣고 막대기와 밀가루반죽 거품기로 혼합해 주걱 칼로 연고통에 넣는 등 비위생적인 기구를 이용해 주거 공간에서 작업을 했다.
▲피부연고제 원료를 혼합시 사용한 나무막대, 대야, 병마게 완성기. |
불법제조업자 A(남 69세)씨는 주택에서 만든 무허가피부약을 감추기 위해 10개씩 신문지에 포장한 후 사과박스에 담아 운반했고 총판업자 B(남 53세)씨와는 2016년 이후 판매대금은 현금으로만 거래해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단은 추가로 불법제조 혐의가 있는 다른 업자와 다수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시중에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들을 해당 자치구와 협조해 회수 중에 있다.
민사단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여름철 흔히 재발하는 무좀, 습진 약을 구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해야 하고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특효, 만병통치” 등의 약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있다면 서울시 각 보건소 의약과(다산콜 120)로 전화해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승대 민사단장은 “앞으로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의약품정보가 부족한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부정의약품을 불법제조 판매하는 위해사범에 대해는 민생침해사범 근절 차원에서 더욱 조직적이고 규모 있는 수사 활동을 통해 시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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