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국 前법무장관 딸 의전원 입학 취소키로 결정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 2021-08-24 18:23:28

고려대도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 구성돼 활동 돌입” 밝혀
신입생 모집요강 ‘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
보건복지부, “부산대 측의 완전한 ‘입학 취소’ 처분이 나온 뒤에 의사면허 취소 절차 진행”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부산대 장전캠퍼스 내 대학교본부 전경.

[로컬세계 부산=글·사진 전상후 기자]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24일 결정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날 대학교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소 결정 방침을 밝혔다.
 

박 부총장은 발표문을 통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결과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의전원 입학 취소는 향후 청문절차를 거쳐서 확정되는데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가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핵심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이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지원자의 제출 서류 중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부산대가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취소 결정이 최종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법리 적용의 오류 여부만 다투는 대법원의 특성상 고법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부산대 장전캠퍼스 전경

부산대의 이번 결정으로 조민씨가 지난해 취득한 의사 면허도 자연히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 제5조에는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만 ‘의사면허 취득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부산대 측의 최종적인 ‘입학 취소’ 처분이 나온 뒤에 의사면허 취소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한편, 고려대도 이날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심의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고려대 대학본부는 이날 오후 “본교의 학사운영 규정에 의거해 조민씨의 입학자격 적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다”라고 밝혔다.
 

심의위원장은 인재발굴처장이 겸임하며 교무처장·학생처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딸 조씨의 동양대총장 표창장, 서울대 인턴 경력 등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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