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5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고용주 기자
yjk2004@naver.com | 2019-04-12 17:47:58
| ▲화성시청 전경. |
이번에 열람하는 토지는 총 41만 6369필지로 화성시청(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세무토지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의견제출대상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련서식을 이용해 토지의 이용 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의견제출서는 열람장소와 동일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할 방침이다.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은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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