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남 의장 주최 기업소통 간담회…가설건축물 재질 기준 완화 논의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11-06 18:07:19

고양시의회, 기업 현장 애로 청취…“규제 완화와 안전 확보의 균형 모색”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 관내 기업애로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 참석. 고양시의회 제공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는 6일 오후 (사)고양기업경제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관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지역 기업의 고충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양시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운남 의장을 비롯해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관련 부서 공무원, 관내 기업 10개사가 참석했으며,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최근 제조업소와 공장에서 부속창고로 활용되는 가설건축물의 강판재질 사용 허용 문제가 지역 산업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며 논의의 중심에 섰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고양시는 합성수지 재질(천막류)만을 가설건축물로 인정하고 있으나, 내구성 부족과 보관 제약 등의 문제로 기업 불편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참석 기업들은 ▲강판재질 설치의 필요성, ▲내구성 및 안전성 강화, ▲보관 효율성 향상, ▲실질적 생산공간 확보 등을 건의했다. 반면 행정과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불법 증축 우려, ▲도시 미관 저해 가능성, ▲소방·안전관리 문제 등 관리상의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또한 파주시 등 일부 지자체가 조건부로 강판재질 임시창고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사례가 공유되며, 고양시도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 검토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운남 의장은 “기업 현장의 어려움은 곧 지역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오늘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 등 입법적 대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 완화가 곧 규제 포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불법 증축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 장치도 함께 마련해 기업 지원과 도시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해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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