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 '추석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점검 3주간 실시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4-08-26 23:32:39
137개사 사업장점검 실시
전담신고창구(labor.moel.go.kr) 개설·운영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체불의 경우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활용 지원 안내
▲부산지방노동청사 전경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 26일부터 3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6월 기준, 부울경 지역 임금체불액 누계는전년 동기 대비 51.7% 증가한 1741억원, 체불인원은 22.2% 증가한 2만 6646명 규모로 체불액과 인원 모두가 급증하였다.
따라서 이번 집중 지도기간은 예년의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사업장 현장감독 등 현장 활동 중심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집중 지도기간인 2~3주차에는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업종(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의 사업장 137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체불 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근로감독 시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지시하고, 추석 전에 체불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또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 집단체불이 발생할 경우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조기 청산을 지도할 예정이다.
고액·집단체불(1억 이상·30인 이상) 사업장, 분규발생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체불금품을 신속히 확정하고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한다.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는 일시적 경영 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자금을 융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이자율은 신용보증 연 3.7%, 담보제공 연 2.2%이며, 지원범위는 사업장 당 1억5000만원, 근로자 1명당 1500만원 한도이다.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한시적(8.26~9.13)으로 대지금급 지급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한편,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전용전화(1511-2978)도 개설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건설업을 중심으로 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근로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체불임금의 조속한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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