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가을철 입산통제구역 지정
박상진 기자
psj8335@hanmail.net | 2016-09-30 17:32:43
[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는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입산통제구역은 태백시 황지동 149-1번지외 385필 3218ha와 등산로 18개 구간 4만8825km구간으로 통제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폐쇄등산로는 ▲금대봉~분주령코스를 포함한 18개구간 48.825km를 포함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연화산 둘레길과 검룡소주차장~검룡소 등 15개구간 31.81km는 개방구간으로 입산을 허가한다.
시 관계자는 “산불없는 산소도시 태백을 만들기 위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며 “입산통제 기간에 입산하고자 할 때는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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