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치적 현수막’ 선거법 위반 논란

최원만

cwn6868@localsegye.co.kr | 2015-02-04 17:32:41

선거관리위원회 협의 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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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 한 사거리에 걸려진 현수막. 이 현수막은 안민석 의원의 치적이 기재돼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로컬세계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경기도 오산시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민석 국회의원의 치적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오산시 대원동 역세권 발전위원위는 원동지역을 비롯한 초등학교 정문에 치적 현수막을 개첩했다.또한 오산시 새정치민주연합 명의로 된 국비 관련 현수막이 시내 전 지역 사거리를 비롯한 중요 곳곳에 30일 동안 개첩돼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오고 있다.

지난 2013년 1월에도 환승센터관련 치적 현수막을 개첩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려 즉시 철거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해 지역 정가에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시 관계자 따르면 안 의원 지역사무실에 지난달 말일까지 철거를 요청했고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에서 철거하겠다고 전했다.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산시민 이모씨(남 52세)는 “예산과 관련한 국비 확보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다. 안 의원은 자신의 성과를 지나친 홍보 욕심보다, 법에 정해진 현수막 게시 등 적절한 수준의 홍보에 그쳤어야 한다”며 “자랑이 과하면 안이한 것보다 못하고, 오히려 추해 보인다”고 꼬집어 말했다.

개인 또는 사회단체가 지역의 현안과 관련해 당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감사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경우 당해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돼 행위 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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