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221명 자동차 압류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 2022-10-21 17:29:11
| ▲성남시청 전경. |
[로컬세계=김병민 기자]경기 성남시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221명이 소유한 자동차를 10월 21일 압류 처분했다.
압류 대상자는 최근 5년간 한 건 이상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서 과태료 독촉 고지에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다.
이들의 체납 건수와 금액은 996건, 15억4000만원으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536건, 1억5500만원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204건, 5200만원 ▲변상금 61건, 12억89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 기타 195건, 4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압류 처분에 따라 해당 체납자들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명단이 올라 자동차 명의 이전·매매·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효(5년) 적용도 중단된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자동차 외에 부동산, 금융자산도 압류해 체납의 장기화를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면서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연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성남시 체납액은 지방세 970억원, 세외수입 471억원 등 모두 1441억원이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부산 청소년, 2026 대한민국청소년창업경진대회서 우수상 등 수상
- 2[기획] '역대 최대 31개국 162개 해외기업 참가'… 부산시, '2026 제24회 부산국제수산엑스포' 4일 개막
- 3[기획] ‘부산 도심 뒤흔든 문화와 환경의 콜라보’.. 신천지 자원봉사단, 73인의 청년들이 일군 실천적 지구사랑의 현장
- 4경기도의회 김운남 의원, 4년째 이어지는 ‘신도시~일산간 도로확장공사’ 점검…“주민 불편 더 길어져선 안 돼”
- 5“같은 임대주택인데 보상은 반값”… 지역주택조합, 정부에 건축비 기준 개선 촉구
- 6화천군의회, 제301회 제2차 정례회 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