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공포
고용주 기자
yjk2004@naver.com | 2019-01-08 17:27:12
| ▲지난해 11월 16일 아태평화번영 국제대회 개회식 모습.(경기도 제공) |
이에 앞서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하고자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지난 7일 공포했다.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도 평화부지사와 도지사가 위촉하는 민간인 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당연직 공무원 2명을 포함해 도의원, 외부 전문가 등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평화협력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통일경제특구 추진에 관한 사항 ▲동북아 정세에 따른 평화협력 관련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DMZ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도지사에게 자문함으로써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경우 사전조사나 연구를 진행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도는 위원회가 본격 운영되면 평화정책의 올바른 방향성 제시 및 의제 발굴을 통해 경기도 통일기반 정책을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남북평화협력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이재명 도지사의 평화로드맵을 한층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올해 도 자체적으로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을 구상하여추진할 계획이다”라며 “도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 하나하나를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 측 고위인사를 초청해 방도를 성사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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