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2기분주택)부과

정연익 기자

acetol09@hanmail.net | 2018-09-10 17:27:18


[로컬세계 정연익 기자]강원 강릉시는 이달 정기분 재산세 172억원을 부과하고 10월 1일까지 자진 납부하면된다고 10일 밝혔다. 납부기한인 이달 30일은 일요일이므로 시간을 하루 연장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이 5만5668건에 136억원, 주택분이 2만6000건에 36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158억원보다 9.0% 오른 액수로 개별공시지가 8.31%, 개별주택가격 4.61%, 공동주택가격 5.79% 상승이 주요인으로 꼽혔다.


또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변경 농지 및 각종 개발행위로 인해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어 과세대상이 저율과세에서 누진과세로 구분변경 및 지가 상승이 부수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액 기준으로 부과세액이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10만원 이하는 7월에 한번에 고지했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기)·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계좌번호, ARS(1899-0086)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세무과 재산세부서(640-5064~5, 5320, 53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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