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청탁금지법교육 실시
정연익 기자
acetol09@hanmail.net | 2016-09-26 17:22:57
[로컬세계 정연익 기자]강원 강릉시는 26일 시청 대강당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본격 시행(9월 28일) 이틀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제정 자문위원인 백석대학교 오필환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시청 직원과 공직유관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 교수는 청탁금지법 제정 의의와 적용 대상, 그 밖의 주요내용은 물론 그동안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겪어 봤을 사례를 통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일어날 법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졌다.
최웅길 강릉시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자료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종 기관·단체 회의 시 홍보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새로운 청렴문화의 시작인 청탁금지법이 지역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청렴한 강릉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