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대통령 탄핵심판 및 개헌 관련 기자회견

지차수 기자

chasoo9@naver.com | 2025-03-04 17:24:14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이 4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중단·직무복귀’와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이 4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중단·직무복귀’와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이 4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중단·직무복귀’와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제18대 국회에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과 여야 국회의원 186명이 참여한 개헌연구단체인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를 지낸 바 있습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제21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및정치개혁자문위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언론과 정치권에서 "헌법개정에 대해서는 이주영 의원에게 물어보라”고 할 만큼 국회의원 중 헌법개정 전문가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국민들의 오랜 여망인 헌법개정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국면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단계에서 대통령 탄핵국면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 탄핵소추 철회 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각하나 기각이 그 방안입니다.

하지만 오로지 이재명 대표 사법방탄과 대통령 만들기에 부역하는‘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소추를 철회할 가능성이 없기에 헌법재판소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각하나 기각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오늘 ‘국가 원로들, 개헌을 말하다’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강원택 원장은 “‘87년 체제’는 완벽히 종언을 고했고, 이런 현실이 비상계엄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구체적인 개헌안을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학계와 여야 정치권에서 헌법개정 의제를 제기하자 정치권 원로들께서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12·3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헌법개정 논의가 새삼 활발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헌법개정 가능성에 별로 기대를 걸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정치권력이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들의 개헌 여망을 무산시켰기 때문입니다.

87년 체제를 종식하고,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오래 전부터 광범위하게 있어 왔습니다. 국민들도 대체로 헌법개정 당위성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정치인과 정치세력들도 대통령선거 등 중요 정치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겉으로는 개헌을 들고 나옵니다. 하지만 권력을 잡고 나면 슬그머니 서랍에 넣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를 완전 장악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현 단계에서 헌법개정에 동참할 리가 만무합니다.

지금은 헌정 위기입니다. 거대야당이 장악한 국회의 줄탄핵과 위헌성 입법, 마구잡이 예산삭감, 정략적인 청문회 등 입법독재에 의한 헌정농단이 급기야 12·3비상계엄을 불러왔습니다.

역설적입니다만, 국민 여망인 헌법개정을 할 절호의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건 윤 대통령 직무복귀와 헌법개정 추진입니다. 대통령도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이를 약속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헌법개정은 앞으로 상당기간 물건너 갈 게 뻔합니다.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도 알 수 없습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야당과 야당의 입장에 동조하는 분들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분들께 묻습니다. "29번의 줄 탄핵은 요건을 갖추었습니까?”

줄탄핵 외에도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됐듯이 ‘이재명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나열하기조차 숨이 찰 지경입니다. 그런 '이재명 민주당'과 그 하수인으로 전락한 국회를 먼저 탄핵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거대야당의 입법독재만이 아닙니다. 12·3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수처, 법원, 헌법재판소가 쌓아온 불공정·불법이 차고 넘칩니다. 이 모든 것도 헌정 위기를 증폭시켰습니다.

급기야 ‘가족회사’라는 별명까지 붙은 선관위의 불법·부정채용을 접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헌법 위반으로 결정한 데 이르러서는 분노하다 못해 허탈에 빠졌습니다.

헌법재판소·법원·선관위 등은 헌법기관이자 독립기관입니다. 공수처도 독립기관입니다. 이들 기관은 다른 어느 국가기관보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기관입니다. 자기들도 국민들에게 호소할 때마다 언필칭 헌법기관·독립기관·공정성과 중립성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이들 기관이 과연 그럴까요. 말하지 않아도 이제 국민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이 또한 이들 기관이 자초한 국민신뢰 실추이자 헌정 위기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임기가 만료될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15일 국회 선출 재판관 3인의 임기가 끝났는데도,선출하지 않고 공석 상태로 방치했습니다. 기각될 게 뻔한 방통위원장에 대해 묻지마 탄핵소추를 해 놓고 심판 결정을 못하게 지연하기 위한 꼼수였습니다.

그러던 중 12·3비상계엄 사태가 터지자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부랴부랴 3인을 선출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임명하도록 협박했습니다. 한 대행이 굴복하지 않자 의결정족수를 위반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한 대행마저 탄핵소추했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를 협박해 2명의 재판관 임명을 관철시켰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8명의 헌법재판관 체제에서 다툼이 간단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을 미루면서 마은혁에 대한 재판관 임명 권한쟁의 심판과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 신속하게 하는 편파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마은혁 임명 관련 국회의장의 청구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은 명백한 각하사유임에도 헌법재판소가 국회(사실상 민주당) 측에 소추 흠결을 보완하도록 코치하고, 그에 따라 국회가 의결하자 재판관 만장일치로 민주당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는 스포츠 경기가 시작된 후 한 쪽 팀에 출전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그 팀에 실격패 선언해야 할 심판이 결격을 보완하도록 코치해서 정상적인 경기로 만들어 주는 것과 똑 같은 처사입니다. 심판이 코치 역할까지 한 것입니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헌법위반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헌법과 법률, 법리적인 측면과 자정능력을 상실한 선관위의 행태 등 어디를 보더라도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감사가 왜 잘못됐는지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의 최후 수호자로 불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대통령의 잘못만 볼 게 아니라 거대야당의 입법독재와 법원·공수처·선관위 등 국가기관의 법치주의와 헌법 위반 및 침해 등도 균형 있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12·3비상계엄 사태 이후 각종 헌법재판사건 심판 국면에서 드러난 헌법재판소의 불공정·편파성, 헌법침해 우려 등 ‘제 눈의 들보’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의 헌정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고 국가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정치권에서 헌법개정을 중요 의제로 제시합니다.

개헌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이 많이 거론되지만, 국회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습니다. 권력분산과 국회의 독주를 견제할 장치도 필요합니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히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결단입니다. 결단만 있으면 단기간에도 얼마든지 개헌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중단과 직무복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이 지금부터라도 특정 이념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최후 수호기관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관들이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무소불위 입법독재, 헌법기관·국가기관의 반복된 헌법과 법률 위반, 자의적이고 아전인수식 법 해석 등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이 만신창이가 된 작금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2025년 3월 4일

제18대 국회사법개혁특위 위원장

제17대 해양수산부장관

제20대 국회헌법개정특위 위원장

제20대 국회부의장

제21대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및정치개혁자문위 위원장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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