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불법건축물 문제 해결과 서민 재산권 보호 위한 특별조치법 조속 제정 촉구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5-09-18 17:22:43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급증하는 불법건축물 문제 해결과 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지광천 의원(국민의힘, 평창1) 대표로 발표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급증하는 불법건축물 문제 해결과 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지광천 의원(가운데)대표로 발표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가속화로 인해 합법적인 건축 절차를 거치지 못한 미허가ㆍ무단 증축 건축물이 크게 늘어나면서, 구조적 안전 문제, 재난 위험, 도시미관 훼손, 과세 누락,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가나 단독주택을 개조해 소규모 영업을 하는 주민들은 생활 기반과 영업 편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건축물 후면에 창고나 부속시설을 증축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생계형 불법건축물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유지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법건축물로 분류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건축물대장 등재마저 불가능한 상황이다.

 농어촌 지역 또한 노후 건축물 개ㆍ보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증ㆍ개축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이 역시 불법으로 간주됨에 따라 거액의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2월 시행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과 건축물대장 등재를 허용한 사례를 들며, 이와 같은 형평성 차원에서 서민 생활과 직결된 특정건축물에 대해서도 조속한 양성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단순한 법적 구제책을 넘어 주민 재산권 보호, 건축물 안전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 나아가 지역경제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을 할 수 있기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국회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가 실효성 있는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광천 의원은 “서민들이 안전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아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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