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특사경, 비산먼지 꼼짝마…위반업체 6곳 적발
오영균
gyun507@localsegye.co.kr | 2017-05-02 17:28:14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사차량의 세륜조치 미이행 3건, 공사현장 방진벽 미설치 1건,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 1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1건 등이다.
위반업체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게 조치이행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한 조달청 등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때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김기홍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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