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태백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박상진 기자

psj8335@hanmail.net | 2017-02-21 17:13:59

[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가 오는 24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설정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혔다.

2월 14일 기준 태백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억3700만원에 달해 백시 지방세 체납액의 17.4%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상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렵고 납세의무자의 납세태만 등으로 고질체납 차량의 증가로 인한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어 체납차량 중에는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자동차의 소유권이 미 이전된 차량(일명 대포차량)이 많기 때문이다. 

이번 영치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1회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여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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