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영세사업장 몰려 있는 사하구에서 '노동정책 현장 순회설명회' 개최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2-07-26 17:07:37

4대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 및 근로시간 쟁점사항 설명

 

▲부산고용노동청이 26일 오후 노동정책 현장 순회설명회를 개최한 부산 사하구 제2청사 5층 대강당 전경. 부산노동청 제공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고용노동청은 26일 오후 부산 사하구 제2청사 5층 대강당에서 관내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정책 현장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사하구에 소재한 중·소 규모 사업장 대표 및 노무 담당자 60명이 참석했다.

사하구는 부산고용노동청 관내에서 제조업 사업장이 부산지역 전체 사업장 5941사 중 37.7%에 달하는 2244사가 몰려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노무관리가 취약한 지역으로 꼽힌다.

부산고용노동청이 올해 상반기 부산지역 내 소규모 영세사업장(10인 미만) 358개사를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232개사에서 330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사항 중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 하지 않거나 주요항목을 누락하는 사례가 1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금명세서 미교부,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순으로 위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설명회는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와 관련해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노동관계 법령, 근로시간 관련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집중했다.

사업장 근로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들이 주요 노동관계법령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노사간의 분쟁 예방을 위한 노무관리기법도 소개하는 한편, 질의응답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하형소 부산고용노동청장은 “평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어려움에 대한 고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산업단지·공단 밀집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현장순회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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