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5억 원 부과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5-07-13 17:07:57
과세기준일 기준 주택·건축물 대상…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태백시청 전경.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강원 태백시는 6월 1일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연납으로 부과되며, 이를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뉘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이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45만원 이상이 미납될 경우 8월 31일부터는 매월 0.66%의 추가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과 CD/ATM, 위택스, ARS,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한 내 납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태백시는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지서 발송 이후와 납기 전 문자메시지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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