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상밀수 감시' 이제는 바다 내비게이션으로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22-07-20 17:06:22

해양수산부‧관세청, 해양안전 및 관세국경감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일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해양안전 및 관세국경감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오른쪽 윤태식 관세청장)/관세청 제공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0일 오후 3시 대전 정부청사에서 '해양안전 및 관세국경감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바다를 통해 마약류, 총포·화약류, 위조·모조품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이 밀반입되는 것을 바다 내비게이션으로 수집되는 선박정보를 활용해 차단하기 위해서 체결하게 됐다.

앞으로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의심선박 정보공유 △해양사고·재난 등 긴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지원 △바다 내비게이션 고도화 및 이용 활성화 등에 대해 서로 협력키로 했다. 

▲20일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해양안전 및 관세국경감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오른쪽 윤태식 관세청장)


이번 협약을 통해 관세청은 그 동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감시시스템으로 식별하기 어려웠던 소형선박 정보를 바다 내비게이션 통합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해상에서의 관세국경 감시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하게 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관 감시정에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단말기를 설치함으로써 해양사고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현장 사고 대응에 감시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관세청에서 활용하게 되는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2021년 1월 30일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로 선박 위치정보와 해양안전정보를 더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현재 국정원, 해군, 육군 해안부대 등에서 해양안전 및 해상안보 통합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바다 내비게이션은 해양안전 뿐만 아니라 관세국경 감시 강화 등 해상안보를 위한 관계기관의 활용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바다 내비게이션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협약은 관세국경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정보공유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관련 정보공유를 통해 해상에서의 밀수출입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안전 보호와 국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일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해양안전 및 관세국경감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했다.(오른쪽에서 세번째 윤태식 관세청장)

한편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는 레이더와 선장의 경험에 의존하던 기존의 선박운항 관리체계에 사물인터넷(ICT)기술을 적용해 선박에서는 실시간 해양안전정보를 활용해 안전운항을 도모하고, 육상에서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원격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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