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껍데기 "꼭" 확인하세요…닭 사육환경 알 수 있다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 2018-08-23 17:03:36

경기도, 닭 사육환경 표시 의무화

▲달걀 사육환경표시 예.(경기도 북부청 제공) 
[로컬세계 고기훈 기자]경기도가 23일부터 계란 껍데기에 생산농장의 닭 사육환경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호응과 동참을 당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계란의 신선도, 생산 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유통 계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올해 2월 ‘축산물 표시기준’이 개정 고시됐다.


예전에는 계란껍데기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 만을 표시했었고, 그마저도 농장명은 생산자가 임의로 정하는 등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개정 ‘축산물 표시기준’에 따라 ‘산란일자(4자리)’,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를 계란 껍데기에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 홍길동농장 생산 계란을 ‘08HGD’로 표시했다면 개정 기준은 ‘1002M3FDS1’로 표시해 10월 2일 산란(1002)한 홍길동농장(M3FDS) 방사사육(1) 계란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표시기준 중 ‘생산자 고유번호’(예시 M3FDS) 표시는 지난 4월 25일부터 시행됐지만 사육환경번호는 이날 시행한다. 산란일자는 내년 2월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업 허가 시 농장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소비자들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서 계란 생산농장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육환경번호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해 1은 방사 사육, 2는 축사내 평사, 3은 개선된 케이지, 4는 기존 케이지 등으로 표시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달걀 껍데기의 표시사항 개선으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 달걀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향상돼 침체한 국내 계란 소비가 촉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계란 껍데기의 표시사항 개선으로 투명하고 정확한 계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계란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향상돼 침체된 국내 계란 소비도 촉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농장부터 식탁까지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을 위해 다각적인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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