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위반 차량 단속 개시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3-04-22 00:00:19
3개월 현장계도 기간이 지나
▲부산경찰청사 전경. 로컬세계 자료사진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경찰청은 ՛2023년 1월 22일부터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정지'를 해야하는데 22일부터는 위 사항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으로 처벌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할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지난 1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22일부터는 위 사항을 위반 시 역시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으로 처벌한다.
이밖에 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중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 등화인 경우 횡단보도 직전 정지선에 정지하여야 하며, 우회전 차량신호등이 녹색화살표 신호로 변경된 경우에만 서행, 우회전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우회전 신호등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도록 정비중에 있으며, 정비가 끝나는 7월 22일부터는 우회전 신호등 위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 부산경찰청 교통과에서는 이번 안전활동 강화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운전자들은 교차로 우회전시 항상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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