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 전 6개월 미만 사업기간 이유 간이대지급금 거부, 행정심판서 ‘위법’ 판정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12-11 17:05:22

사업 실질 운영일 기준으로 사업기간 산정
법인 전환·조직 양수도 등 사업 연속성 인정
국민권익위, 근로자 권익 보호 강조
[픽사베이]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근로자가 퇴직 시점까지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선박 건조·수리 업체 ㄴ회사의 근로자 ㄱ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간이대지급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ㄱ씨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3월 2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 전 2개월분 임금 826만 원의 지급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보험관계 성립일 기준으로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사업기간 요건은 보험관계 성립신고일이 아니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해 실제 사업을 운영한 날부터 산정해야 한다”며 공단의 판단을 뒤집었다. 심판위는 ㄴ회사가 2023년 8월경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법인 전환과 인적·물적 조직의 포괄적 양수도 과정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다고 봤다.

앞서 중앙행심위는 사업기간 산정은 실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재결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조직 양수도 계약이 있는 경우, 동일 업종·주소지에서 다른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등이 모두 실제 사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례가 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법령과 사실관계를 두루 살펴 국민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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