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
이명호 기자
local@localsegye.co.kr | 2023-07-04 16:33:37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저탄소 가치소비 실천 확산 기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로부터 지역농산물 소비와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전문기관은 2016년 6월 시행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농산물직거래법)’에 따라, 정부와 함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공사는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의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민간의 지역먹거리 관련 실천모델 확산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장터 등 직거래사업장 운영 내실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역의 영세농과 고령농 등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전문기관 지정에 따라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제2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22~‘26)’을 바탕으로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직거래 활성화와 관련된 ▲경영.컨설팅 지원 ▲지원하는 조직 간 협력체계 구축 ▲연구.개발 지원 ▲농산물 판매촉진과 홍보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김형목 유통이사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저탄소 가치소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 전경.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로부터 지역농산물 소비와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전문기관은 2016년 6월 시행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농산물직거래법)’에 따라, 정부와 함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공사는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의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민간의 지역먹거리 관련 실천모델 확산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장터 등 직거래사업장 운영 내실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역의 영세농과 고령농 등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전문기관 지정에 따라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제2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22~‘26)’을 바탕으로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직거래 활성화와 관련된 ▲경영.컨설팅 지원 ▲지원하는 조직 간 협력체계 구축 ▲연구.개발 지원 ▲농산물 판매촉진과 홍보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김형목 유통이사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저탄소 가치소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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